교육공무원 휴직,복직,사직원 서식 | |
작성자 | 김은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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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전임교원 및 조교)이 휴·복직 및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휴직원, 복직원 및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문서(서식) 휴직시 휴직원 복직시 복직원 사직시 사직원, 각서 ※사직원 작성시 유의사항 2.28.까지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1.자로 사직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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