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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군에 입대하는 경우 휴학방법은 (규정 제15조1항, 제16조1항)
일반휴학 중 군에 입대하는 경우 입휴대체를 신청하면 입대휴학으로 인정됩니다. 3/4선이내의 학기 중이라도 입대휴학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학기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납입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사용됩니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일반휴학 또는 입대휴학을 할 경우 복학시의 등록금액은 (규정 제5조)
입대휴학이나 일반휴학시 등록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사용되고, 등록금 인상분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일반휴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학칙 제27조1항)
휴학기간은 2학기 이내로 하되 통산 8학기로 합니다. (다만 의예과 수의예과는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학중인 자가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학칙 제26조1항)
해당학기 수업일수 1/3선 이내 개신누리에서 휴학신청기간에 본인이 휴학신청하면 됩니다. 단, 수업일수 1/3선 이후 부득이하게 질병 휴학을 할 경우 증빙서류(4주이상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학과 공문에 의해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휴학을 한 자가 복학 또는 다시 일반휴학을 원할 경우 신청시기는 (학칙 제28조1항)
반드시 휴학 종료일자 전ㆍ후 복학 신청기간에 복학 또는 연속휴학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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