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 | |
작성자 | 신영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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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 학칙 제111조에 의하여 충북대학교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학내·외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학생은 따로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학칙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단체 제3조(단체조직) ①학생은 학생회의 기본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외활동을 위하여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전항의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3월 30일까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단체조직 승인신청서 2. 반원명부 3. 반(회)칙 4. 지도교수 지도승락서(별지 제2호 서식) 5.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실적 현황 ③단체는 20인 이상이어야 하며, 반에 따라 예외일 수도 있다. ④각 단체 반장, 임원 교체시는 정기총회에서 의결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⑤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단체조직승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⑥동질, 동기능의 단체는 통폐합하도록 한다. ⑦단체 등록카드에 등록되지 않은 학생은 일체 단체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⑧미승인 단체는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다. 제4조(단체 대표자의 자격) 단체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평균 C이상인 자 2. 징계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일이 없고 징계 또는 그 밖의 형사처벌에 계류되어 있지 아니한 자. 3. 단체 대표자가 임기중 전항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그 날로서 단체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5조(지도) 학생이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를 추대할 수 있다. 제6조(통제) 총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단체 조직승인의 취소 2.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일부 또는 전부의 제한 3. 그 밖에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3장 집회 행사 등 제7조(집회 행사등의 승인) 학생 단체 또는 집회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승인을 받아야 하며, 행사 종료 익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검인) 집회 또는 행사 등에 관한 교내외의 광고물, 게첨물 등은 총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지도) 지도교수는 학생의 집회 또는 행사 등에 있어서 그 계획과 시행 및 결과 처리 등에 관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제10조(통제) 총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7조에 의한 승인의 취소 2. 제8조에 의한 검인을 하지 않거나 또는 내용의 수정 3. 게첨 또는 배포된 광고물, 게첨물등의 회수 4. 그 밖에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4장 간행물 제11조(정의) 이 규정에서 간행물이라 함은 제3장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 이외의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로서 인쇄, 프린트, 복사, 사진, 필기 등 그 제작 방법의 여하를 불문한 일체의 간행물을 말한다. 제12조(발행 및 배포 승인신청) 간행물의 발행 승인 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며 배포 승인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검인) 모든 간행물은 총장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배포할 수 없다. 제14조(지도) 지도교수는 학생의 간행물 발행과 배포 등에 있어서 그 계획, 시행과정 및 결과 처리 등에 관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제15조(통제) ①총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간행물 발행 승인의 취소 및 간행물 제작 중지 2. 간행물 배포 승인의 취소 및 인정하는 조치 3. 그 밖에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학교의 외부에서 배포되는 간행물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00203호, 1988. 11. 3. 이 규정은 1988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