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학생포상 규정 | |
작성자 | 신영란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18조에 규정된 학생포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구분) 포상은 입학포상, 졸업포상 및 특별포상으로 구분한다. 제3조(입학포상) 신입생중 입학고사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에게 포상한다. 제4조(졸업포상) 학사과정 전기간을 통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하되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1. 총장상:해당대학 성적 최우수자개정 2011. 2. 25. 2. 학장상:해당대학 성적 우수자개정 2011. 2. 25. 제5조(특별포상) ①특별포상은 총장상으로 하되 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 2. 학내외 학·예술 및 체육대회에 입상한 자. ②특별포상은 학장 또는 학생처장이 추천한다. 제6조 삭제 2011. 2. 25. 제7조(기록 및 공고) 포상사항은 학적부에 기록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8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01000호, 2011. 2.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