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청구 안내(2023년도) | |
작성자 | 정윤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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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 관련 안내
◎ 계약기간: 2023. 5. 28.(일) 24:00 ~ 2024. 5. 28.(화) 24:00 ◎ 계약업체: ㈜KB손해보험 (보험 관련 문의 02-6900-3339) 1.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이란? -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은 학교에서 소유․ 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학교측이 부담해야 할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보다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차원의 후생복지 제도입니다. 2. 보험금 청구시 구비 서류 ※ 사고유형에 따라 기타 추가서류를 보험사에서 요구할 수 있음 가. 청구서 ※ 필수 작성사항 및 유의사항 1. 보험계약 인적사항 및 보상안내 피보험자 항목 2. 다른 보험회사 계약사항 해당사항 있을 경우 3. 사고내용 및 손해내역 6개항목 전부 기재(손해내역은 청구금액기재 원단위 기재) 4. 보험금 수령계좌 피보험자 5. 작성일자/ 보험금청구자 (서명필) 나. 개인정보동의서 (서명필) 다. 재학증명서(외부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본의명의) 라. 학교 행사(MT, 수업, 체육대회, 축구대회 등) 관련 공문 첨부(명단 포함) 1) 수업 시간(실기 실습) 중 상해 시 수업시간표 첨부 2) 행사 중 상해 시 행사확인서 첨부 3) 외부인 등 상해 시 사고경위서 첨부(자기부담금 지급) 마. 치료비 영수증(카드매출전표불가), 투약 영수증 및 진단서 바. 진단서 치료비 2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첨부 사. 진료비세부내역서 치료비 5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아. 응급실 기록지 필요(응급실을 갔을 경우만 필요) 자.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차. 수술 시 수술확인서 3. 보험금 신청기한 - 보험료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구내‧외 치료비 청구 시 보장일수는 180일(사건발생일로부터 )을 초과 할 수 없음 4. 보험금 지급 범위 ※ 진단서 및 기타 확인 서류 발급 비용은 지급 대상 금액에서 제외 - 학교시설배상책임 학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이나 학교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 사고로 인하여 학교측이 부담하여야할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 ① 대인배상 1인당 1억원한도, 1사고당 30억원한도(자기부담금 10만원) ② 대물 1사고당 3천만원한도(자기부담금 10만원) - 교내외 치료비 교내 및 교외교육시 사고에 설정된 금액한도 내에서 보상 ① 1인당 5백만원한도, 1사고당 5백만원한도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상해보상 입학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중 상해 사고시 보상 ① 사망 및 후유 장애 1억원 ② 상해의료비 5백만원 5. 보험금 청구 요령 - 해당 학생은 치료를 마치고 위 관련 서류를 갖추어 학생과(본부 1층, ☎261-3825)로 공문 없이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에서 다쳤거나(교외교육 승인시에는 보험 처리)가해자가 있는 경우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니 사고경위서가 허위로 작성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하오니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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