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자는 제1전공(소속학과 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복수전공 교육과정상 동일한 과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목을 각각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전문인 양성과정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학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복수전공 이수신청전에 다른 전공학과(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복수전공이수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복수전공이수신청서를 제1전공 학과(부)장에게 매학기 개시 6주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만, 학부내에서의 복수전공 이수신청은 전공배정이 된 후 1주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복수전공이수신청서를 접수한 학과(부)장은 허용범위안에서 소속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제2전공 또는 제3전공 이수대상자를 정하고 그 명단을 매학기 개시 4주전까지 소속대학장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학년 이수를 희망하는 학과(부)의 모집단위 정원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1학년 2학기이상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로 한다.
건축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및 의학과 전공은 제외 한 전학과 및 연계전공
본교에 개설된 교과목중에서 학생이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전공을 말한다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2이상의 전공을 말한다.
6학점 이내로 하며, 일반학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