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규정 제52조(공결승인)에 따른 다음 사유
1.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공식행사에 학교의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2. 교육실습, 교외교육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3. 병역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동원 소집된 경우
4.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5. 국가가 정한 투표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6. 다음 경조사의 경우
구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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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본인 |
5일 |
자녀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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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본인 |
20일 |
배우자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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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
본인 |
20일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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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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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7. 법정전염병 감염자 등 격리수용이 필요한 경우
8.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학생이 위와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사전 또는 사후(7일 이내)에 공결승인 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