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공고시 교과이수 내용에 의함.
이수기준 : 전 소속 학과(부,전공)의 입학년도에도 불구하고전과한 해당 학과(부,전공)의 학년별 입학년도 교과과정상 이수기준을 따른다. 단, 전공필수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학점인정기준
가. 교양필수과목: 모두 인정한다.
나. 교양선택과목은 모두 인정하되 학과(부,전공)지정 교양선택과목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1) 과목당 4학점인 자연계 학생을 위한 통년과목 1,2를 기취득하고, 과목당 3학점인 동일과목 1,2를 이수하는 학과(부,전공)로 전과하였을 경우에는 기취득학점을 인정한다.
2) 과목당 3학점인 자연계 학생을 위한 통년과목 1,2를 기취득하고, 과목당 4학점인 동일과목 1,2를 이수하는 학과(부,전공)로 이동하였을 경우에는 기취득학점을 인정하되 그 부족학점(2학점)을 자연계를 위한 자연과학 과목중에서 취득한다.
3) 과목당 3학점인 자연계 학생을 위한 통년과목 1,2를 기취득하고, 과목당 4학점인 동일과목인 학기과목을 이수하는 학과(부,전공)로 전과하였을 경우에는 기취득학점을 인정한다.
4) 과목당 4학점인 자연계 학생을 위한 학기과목을 기취득하고, 과목당 3학점인 동일 과목인 통년과목 1을 이수하는 학과(부,전공)로 전과하였을 경우에는 기취득학점을 인정한다.
다.전과한 학과(부,전공)의 교과과정상 타 학과(부,전공)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을 전 소속 학과(부,전공)에서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전공선택과목의 이수로 인정한다.
라. 기타사항은 각 학과(부,전공)에서 기준을 정하여 인정여부를 정한다.
마. 위에서 인정되지 않은 과목의 학점은 자유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범위내에서 허용한다.
단, 공과대학 및 농과대학은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의예과, 수의예과, 약학대학, 의학과 및 수의학과는 소속학생의 타학과(부,전공)로의 전과만 허용한다.
3학년의전과 가능인원은 동일학과(부,전공)별로 2학년 허가 인원을 감한 잔여인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