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자가 학기 개시 1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실험실습보고서, 실기 발표 또는 졸업종합시험.
징계등 처벌을 받은 자
이수학기중 한 학기라도 성적평점평균이 4.00 미만인 자, 전과정 이수 성적은 평점평균 4.1이상
이수한 전교과목중 어느 한 교과목이라도 성적등급이 C0 에 미달되는 자
조기졸업 신청후 휴학한 자, 재학기간 6학기 또는 7학기 안에 4개 학년 전과정 이수
입학 후 4개학기 이내에 신청하되, 학기초 15일 이내에 조기졸업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통산 140학점으로 하되, 법과대학. 사범대학 및 약학대학은 150학점, 수의과대학 및 의과대학은 160학점 이상으로 한다.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모집단위(전공)의 경우
- 1학년은 35학점 이상,
- 2학년은 70학점 이상,
- 3학년은 105학점 이상,
- 4학년은 140학점 이상
졸업학점이 150학점인 모집단위(전공)인 경우
- 1학년은 35학점 이상,
- 2학년은 75학점 이상,
- 3학년은 112학점 이상,
- 4학년은 150학점 이상
졸업학점이 160학점인 모집단위(전공)의 경우
- 1학년은 39학점 이상,
- 2학년은 80학점 이상,
- 3학년은 120학점 이상,
- 4학년은 160학점 이상
의예과 및 수의예과의 수료학점은 80학점 이상
교과과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예과, 수의예과, 수의학과, 의학과는 자유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없습니다.
일반학과(의예ㆍ수의예과, 의학ㆍ수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제외)는 3회 유급 시 제적됩니다.
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2회 유급 시 제적됩니다.
수의학과 및 약학ㆍ제약학과는 3회 유급 시 제적됩니다.
의학과는 4회 유급 시 제적됩니다.
유급사유가 발생한 학기의 성적 등급이 "C0"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재이수하여야 하며, "C+"이상인 과목도 재이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