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장은 소속학과 교과과정의 성질상 졸업논문제출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실험실습보고서, 실기 발표 또는 졸업종합시험으로 대치하고자 할 때는 매 학년 초 1월이내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졸업논문의 제출자격은 제3학년 과정 수료자라야 함.
졸업예정자는 제1학기(후기졸업예정자는 졸업학년도 의 제2학기)개시 1개월이내에 졸업논문작성계획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과장은 학생이 제출한 논문작성계획서 내용에 따라 지도교수를 배정하고 지도교수는 논문의 내용등 논문 작성의 전과정을 지도하여야 한다.
졸업예정자는 졸업할 학기 정기시험 개시 1월전까지 논문을 완성하여 지도교수 경유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졸업할 학기에 복학한 경우에는 정기시험 종료 후 10일까지로 한다.
제출된 논문은 2인이상 교수의 심사를 거쳐 합격여부를 판정하고 학과장은 12월말(후기졸업예정자는 6월 말)까지 그 결과를 대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학장은 심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료후 2년이내(군복무기간은 제외)에 2회에 한하여 정기시험 개시 1월전까지 졸업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학과장은 졸업논문 제출자로 하여금 심사전에 이를 구술로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
실험실습보고서 및 실기발표로 대치한 경우에도 3번 (졸업논문 작성계획) 내지 8번(논문발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