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장소 및 절차
- 시·도ㆍ군ㆍ구청 민원실/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 기관을 방문하여 어디서나(팩스)민원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증명료 및 수수료 납부(신청 기관에 납부)
- 수령(30분 이내 가능. 단 법적처리시간은 3시간이내임)
신청대상
- 재적(재학,휴학)생/졸업생/제적생/강사/시간강사
증명서 종류
증명서 종류 안내
재적생, 졸업생, 제적생 |
국문 |
재학ㆍ성적ㆍ졸업ㆍ재적ㆍ휴학ㆍ교육비납입 |
영문 |
강사 / 시간강사 |
국문 |
강사경력증명서 / 시간강사경력증명서 |
영문 |
신청가능시간
09:00 ~ 18:00 (주5일 근무)
소요시간
접수 후 30분 이내
종합서비스센터 Fax : (043)275-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