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는 공익신고자 등(공익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 비밀보장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고 및 징계 처분
- 불이익 보호조치
-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공익신고 책임관에게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징계처분
- 신변보호조치
-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공익신고 책임관에게 신변 보호를 요구할수 있음.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 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 보호 요구.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 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보호조치 요구방법
- 충북대학교 공익신고책임관
- 전화 : 043-261-3388
- 팩스 : 043-262-9854
- 국민권익위원회
- 전화 : 02-360-3761
- 팩스 : 02-360-3567
- 인터넷 : 위원회 홈페이지 '보호ㆍ구조ㆍ보상 상담하기' 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