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훈련 면제 관련 안내 | |
작성자 | 김홍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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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예비군훈련 면제>>
1. 대상자 가. 특별재난지역 지역예비군 및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 나. 주민등록상 특별재난지역 거주예비군 다. 예비군 본인(부모 및 자녀 포함)이 피해를 입은 예비군 *'다'에 해당하는 예비군은 피해사실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2. 특별재난지역 가. 1차(선포일:8.7) : 안성, 철원,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나. 2차(선포일:8.13) : 곡성, 구례, 나주, 담양, 영광, 장성, 함평, 화순, 남원, 하동, 합천 * 상기 지역에 선포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예비군에 한하며, 정부에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시 대상지역도 포함 3. 면제 처리일 : 9월 중(별도 훈련일자 선정하여 대상인원 훈련조정 및 부과) 4. 기 타 가. 전화번호 : 043-261-2956~2957, 2917 나. FAX : 043-284-9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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