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편성 및 자원관리 : 대학 직장 예비군 편성 운영 지침에 의거 다음 대상자를 편성 관리한다.
- 대학에 재학중인 예비역 및 보충역 학생.
- 대학원에 재학중인 예비역 및 보충역 학생.
- 교직원 중 예비군 편성대상자.
예비군대원 신고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매 학기초 복학 및 편입(재입)학 시, 교직원은 임용 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1주일 이내에 예비군 전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제대복학생 : 휴·복학기간 복학 신청시 예비군신청 자동 연동
- 일반복학생 : 휴·복학기간 복학 신청 후 개신누리 -> 학생서비스 -> 예비군신고
- 신입생 및 편입생 : 개강 후(학번 생성) 일반복학생과 동일하게 전입 신청
- 교직원 : 본교 임용 후 개신누리 -> 직원서비스 -> 예비군신고
예비군 교육훈련
대학직장 예비군 연대에 편성된 대원은 아래와 같이 주어진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 학부생 및 대학원,교수(방침일부 대상자) : 기본훈련 8H
- 직원 및 조교
- 1~4년차(동원지정자는 입영훈련 28H, 동원미지정자는 출퇴근훈련 32H)
- 5~6년차(기본훈련 8H, 전ㆍ후반기 작계훈련 각 6H씩)
- 비상소집 점검대상자 : 병(7~8년차), 간부(계급별 현역 연령 정년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