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여건 보장 위한 전국단위 및 휴일예비군 신청방법 | ||
작성자 | 김백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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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방침 변경 ○ 전국단위 훈련 확대 시행 : 기존 1일 훈련대상의 10% 이상 ➪ 24년부터 15~20% 이상으로 확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 - 훈련일정 확인방법 : 예비군홈페이지 ➪ 훈련장 및 부대찾기 ➪ 훈련 희망하는 지역 훈련장 검색 - 전국단위 및 휴일예비군 훈련일정 확인가능 - 훈련일정표 “예” 붙임 참조 ※ 훈련일정은 예비군연대에서 학업여건보장을 위해 학과단위로 수업일정을 고려하여 수업이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학업여건 보장을 위한 대학교 총장님 지침구현을 위한 노력 경주 ○ 총장님 지침
○ 지침구현을 위한 24년 예비군 훈련 일정 편성 - 연간 훈련 18일 중 6일을 금요일에 편성 - 37사단에서 2일 편성, 타 대학교 협조하여 4일 추가 편성 - 하계방학 마지막주(8.26~30)에 4일 편성 ※ 24년 예비군 훈련 일정편성으로 학업여건 보장을 위한 대학교 총장님 지침을 충족할 수는 없지만 전국단위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연대(043-261-2956)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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