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유서 신양식 | |
작성자 | 김백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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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별표 5-1 예비군훈련 연기대상(사유) 및 구비서류 9번째항 주요업무수행에서 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예비군은 주요업무수행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예비군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상 6회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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