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수행 확인서 양식 | |
작성자 | 김백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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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별표 5-1 예비군훈련 연기대상(사유) 및 구비서류 주요업무수행에서 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예비군은 주요업무수행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예비군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상 6회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를 포함한다. * 수업으로 인한연기는 주요업무수행 / 개인사유서 제출 요망 * 시험으로 인한연기 정의 : 원서를 접수하고 그 접수내역을 제출가능한 시험 학과 시험 / 쪽지시험 / 자체 모의고사 응시등 주요시험응시로 연기 불가 / 개인사유로 연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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