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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입학후 4개학기 이내에 조기졸업신청서를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학칙 제119조에 의한 징계등 처벌을 받은 자
이수학기중 한 학기라도 성적평점평균이 4.00미만 인 자
이수한 전 교과목중 어느 한 과목이라도 성적 등급이 C0에 미달되는 자
조기졸업 신청후 휴학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