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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안내
Home > 주요업무 > 학적 >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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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
조기졸업
편입학생학점인정
성적등급별평점평균기준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안내
목적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심화학습의 기회 제공
기업체의 인력채용 기준에 적합한 역량 강화 필요
관련규정
『충북대학교 학칙』 제83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112조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
주요내용
유예기간동안
학점을 이수
하는
"수강유예"
와
학점을 이수하지 않는 "미수강 유예"
로 구분[제2조]
"수강유예학생"
은 정해진
기간 내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미수강유예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 학교에서 정하는 시설이용료 납부
[제2조]
적용대상은
학사과정 졸업예정자
[제4조]
유예기간은
학기단위로 2회까지 신청 가능
[제5조]
신청자격은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
[제6조]
(수료자 가능)
※ 수료자는 기타 졸업요건(논문 및 인증 등)을 갖추어 졸업이 가능하게 된 학기말 신청기간에 신청가능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음
[제9조]
"수강유예학생"
은
등록금 차등납부제
적용,
"미수강유예학생"
은
본인 등록금의 10%이내
에서
학교가 정하는 시설이용료
적용[제9조]
※ 단, 추가로 계절수업 수강 시 계절수업 납입금 적용, OCU 수강 시 해당 이용료를 별도 납부하여야 함.
기한 내 수강신청 및 등록금(시설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신청 직권 취소[제11조]
유예학기 개시 후
취업,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
에만
취소 가능
[제11조]
※ 취소가 되면 직전 학기 수료자로 처리하고, 다음 학기 졸업예정자로 처리함
졸업유예 취소 시 등록금(시설이용료) 반환은 취소승인일자 기준으로 수업의 경과일수에 따라 반환금액이 감액 처리(학칙 제50조 : 등록금 반환)
수강 유예자ㆍ미수강 유예자
는 수료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가능(재학 및 졸업증명서 불가)
등록금 납부기준
수강 유예학생 수강학점 별 등록금 차등납부 기준
수강 유예학생 수강학점 별 등록금 차등납부 기준
신청학점
0 ~ 3학점
4 ~ 6학점
7 ~ 9학점
10학점 이상
납부 기준
등록금액의 1/6
등록금액의 1/3
등록금액의 1/2
등록금액 전액
미수강 유예학생 시설이용료 기준 – 본인 등록금의 10%이내
신청기간
매 학기말에 신청
1학기(7월 중순), 2학기(1월 초): 1주 정도의 신청기간
기타 사항
수강신청 및 등록금(시설이용료)납부를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되고 원래 졸업학기의 졸업자로 처리함
수강여부변경(미수강 → 수강)은 최초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청 기간 내에 변경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변경 불가
수강신청 학점변경(3학점 → 6학점)은 정해진 학사학위유예자의 수강 신청 및 변경 기간에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불가(신청한 학점 내에서 과목변경은 가능)